경북여심위, 김천시장재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사회부 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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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재선거,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후보자 고발… 선거 공정성 논란

경북여심위, 불법 여론조사 개입 의혹 수사 의뢰… 경선 무효화 가능성 대두

선거법 위반 강력 대응… 후보 자격 박탈 및 형사 처벌 가능성 검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가 4·2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여론조사 조작 혐의 내용


고발된 A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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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 및 제25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ㄷ.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김천시장재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하며,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여심위의 이번 고발 조치로 인해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 무효화나 후보 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향후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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