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과 도의회의 소통 강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의 홍보활동 및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등 홍보대사의 임무 규정
홍보대사의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홍보대사의 예우 및 위촉·해촉 기준
홍보대사 임무 수행에 대한 경비 지원 조항 명시
정경민 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많은 도민께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유명인, 공신력 있는 인물, 학계 전문가 등 도민에게 친숙한 홍보대사가 의정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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