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성원 기자] 안동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수사나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 조치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법률지원 강화 방안이다.
소송비용 선지원 및 지원금액 확대
안동시는 기존에 「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수사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는 방식에서, 소송비용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심급별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요도와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지원금액 초과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는 더욱 효과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다.
안동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적극행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지원 강화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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