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이 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대학협력 사업(안 제5조) ▲사후관리 및 평가(안 제6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근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구미시와 지역 대학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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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