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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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억제를 통한 환경개선 및 교육효과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환경 개선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결과의 계획 반영

다량 배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또한 도교육감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 역시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박창욱 의원은 “2019년 32만여 명이던 급식 학생 수가 2023년 29만여 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같은 기간 6,260톤에서 8,590톤으로 2,330톤 증가했고, 처리비용만 매년 2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여 학생들에게 음식물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환경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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