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소비자들 주의 요구
(전국= KTN) 전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뇌기능 개선을 표방하는 19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조사 결과, 검사 대상 제품에서 뇌기능 개선과 관련된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되었으며,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특히, 빈포세틴은 과다복용 시 두통,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새롭게 확인된 누펩트와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3,629개 제품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위해성분 확인을 통해 안전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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