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의원 발의,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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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 심의 공정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전국=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심의 과정에 위촉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차년도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연구 결과보고서를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연구활동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수 규정을 신설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논의에서 민간 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보다 더 많은 민간 위원을 위촉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를 대상으로 1,411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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