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치법규 및 법무업무 역량 강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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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 및 행정기본법 실무 교육 통해 법무업무 역량 제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0월 17일 오전 10시 상주박물관 세미나동에서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과 법무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찾아가는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자치법제 교육은 조례 및 규칙을 실제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기본법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법무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교육은 법제처의 '순회법제교육'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으며, 실무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상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직접 적용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육을 더욱 자주 개최해 상주시 자치법제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교육이 자치법규와 법무업무에 있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상주시의 자치법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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