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 고작 2%… 유명무실화 우려”

사회부 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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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급감, 제도 악용 사례 증가… 정책 실효성 재검토 필요


전국 169만 임대사업자 중 참여자는 2.1%에 불과

임대료 인하액도 2020년 3,760억 원에서 2022년 1,773억 원으로 급감

부당 공제 추징액 2023년 처음으로 100억 원 넘어

"참여율 제고 및 악용 방지 대책 시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착한 임대인 제도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제도를 악용한 부당 공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참여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 재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전국적으로 35,566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 명 중 약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0년에는 93,604명(6.0%)이 참여했으나, 2021년에는 74,448명(4.5%)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2년에는 2%대로 떨어졌다.


더불어 임대료 인하 총액 역시 △2020년 3,760억 원 △2021년 3,897억 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구자근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임대료 인하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지금에는 참여를 유도할 방법이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는데,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건수는 △2020년 746건, 81억 원 △2021년 808건, 66억 원 △2022년 741건, 90억 원으로, 참여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 금액은 늘었다. 특히 2023년에는 부당 공제 적발 건수가 694건, 추징액은 125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다.


구 의원은 “코로나 정책을 개선 없이 연장만 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면서,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도 악용을 방지할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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