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고서, 할당관세 적용 시 농업 피해 고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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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 기재부 수용 여부 주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할당관세 적용 시 농업 피해를 포함한 국내 산업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농산물 할당관세 수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어 기재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관세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효과를 분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요약본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며, 최근 임 의원이 제출받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할당관세를 추천하는 부처가 그 적용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농식품부와 같은 관련 부처는 할당관세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 생산자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은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바탕으로 기재부 장관이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축산물 품목이 대거 확대되면서, 할당관세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최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할당관세 부과 시 기재부 장관이 농식품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피해 영향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내 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지난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묻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임미애 의원은 “기재부 보고서에서도 할당관세 적용에 앞서 농업 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만큼, 기재부는 관세법 개정안을 수용해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에 앞서 농업 피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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