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사이버 안보위협 행위' 처벌 강화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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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범위 확대와 사이버 공격 처벌 근거 마련… 국가 안보 강화 위한 구자근 의원의 적극적 대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26일 외환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안보 위협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죄는 ‘적국’에만 국한되어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 행위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단순한 간첩 행위를 넘어서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 침입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다양한 공작에도 법적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61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북한이 80%, 중국이 5%를 차지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외국 정부 및 단체에 의한 △간첩 행위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보통신망 침입 및 마비 행위 등을 형법에 추가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외국 정보기관 소속 인원이 안보 위협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절반 이상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구자근 의원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첩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안보 위협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이버 공격과 같은 현대적인 안보 위협에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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