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 특혜 계약…임원들의 이해충돌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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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 해수부의 부실한 감독 도마 위에 올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 동안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공직윤리법 위반 및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비판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실은 최근 한국해운조합이 석유류 공급용역과 관련해 26개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일부 업체는 무려 47년간 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만 171억 원에 달해 특혜 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각각 32년, 10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감사는 2019년부터 6년간 연임하며 약 19억 원의 용역비를 수령했고, 또 다른 이사 역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이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해당 계약을 유지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독과 통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예외조치 절차 마련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이 해수부의 부실한 감독을 방증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윤리적 경각심과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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