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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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활동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월 30일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이후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테러전담조직이 증가하면서 대테러 장비와 물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장비 획득체계는 이러한 소요를 제때 충족시키지 못해, 군의 대테러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차단장비의 전력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평시에 전파차단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평가, 교육훈련, 장비 정비 등 필수적인 작전 준비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테러전담조직의 장비와 물자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파차단장비 사용 허용 범위에 대테러 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임종득 의원은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테러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회에서 대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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