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방향 재확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대구시의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특례 사항에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지만, 대구시가 공개한 법률안은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없는 단독안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6편, 272조로 구성된 자체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 방향으로 중앙 권한의 이양과 재정 자율성 보장을 설정하고 있다.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한 자치권 확보이다. 경북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해 자치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이다. 경북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지방세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교부세를 통합 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며, 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은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사 관할구역 설정에 대해선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군 자치권 강화이다. 경북도는 시·군 권한 축소를 반대하며, 통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 문제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자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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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시 단독안 비판하며 자치권 강화와 재정 자율성 확보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