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 발의… 경북 북부 사법 서비스 강화 기대

사회부 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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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 해소 및 사법 접근성 향상 기대

복잡한 관할구역 문제 해결 목표, 주민 편의성 증대 전망

안동지법 승격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북 주민들의 요구 반영

경북 북부권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김형동 의원의 강력한 의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은 두 번째 실천 법안이다.


현재 안동을 비롯해 예천, 울진, 영주, 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 이상을 소요해야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북부권 법원의 복잡한 관할 구역으로 인한 불편도 적지 않다. 현재 대구지법 산하의 안동, 상주, 의성 3개 지원 중 안동지원은 안동, 영주, 봉화만을 관할하고 있어, 같은 도청 신도시 내 거주자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주지원으로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안동지법 승격, 주민 편의성 대폭 확대 기대

 

김형동 의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교통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 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안동지법 승격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는 이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권영준 대법관과 서경환 대법관 등 대법원 주요 인사들에게도 안동지법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안동지법 승격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하겠다"


김형동 의원은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여전히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있어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 설치가 절실하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형동 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을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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