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김영란법으로 되돌아 본 경북의 자화상(2)-수의계약 10퍼센트 커미션, 김영란법 시대 이전의 관행?<한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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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란법 이전 시대에 지자체 수의계약은 관행적으로 10% 정도의 커미션을 발주처에 줘 왔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업자의 진술을 통해 관행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그 이유는 최근 본지에서 <지역의 적폐, 조경공사 게이트(1)-조경공사 커미션 관행 있나? 수의계약 주민센터 활동비 지원 의혹>기사가 보도가 나간 이후 구미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구미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며 기사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카더라'와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보도할 시에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도 있다는 입장임을 보였다.

 

본지에서는 구미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의 지적으로 인해 수의계약 커미션 관행의 사실관계를 밝혀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 현장의 공사업자들을 직접 만나서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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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불어 지자체의 공사란 국민의 혈세를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 꼼꼼하게 허투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다. 예산낭비없이 국민 혈세를 적시적소에 알뜰히 써야하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맡은바 임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수의계약을 도맡아 해온 공사업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무원 역시 인간이기에 지역 관행의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0년간 지자체의 일을 해온 한 공사업자는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받게되면 10%의 커미션을 미리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돈을 거내준 방식에 대해 알려줬다.

 

식당이나 다방 등에서 은밀히 돈을 건내줬다고 말한 업자의 진술에 따르면 지자체의 일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공공연히 커미션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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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지역사회에서 구설수에 오른 조경게이트 관련 부조리 의혹에 대해 경찰수사가 들어갔다는 사실과 관련해 구미경찰서에 상주해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 문의한 바에 따르면, 광수대에서는 조경관련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와야만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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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전에는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을 받게되면 10퍼센트 커미션을 줬다고 말한 공사업자조차도 자신이 얘기한 사실이 절대로 공무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에서는 암암리에 커미션 관행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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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자체 일을 해와 생계가 달려있는 이유로 인해 지역의 커미션 관행을 쉽사리 얘기하지 못했던 공사업자 조차도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통해 용기를 얻어 커미션 관행과 관련된 지자체의 부조리에 대해 알렸다. 이는 김영란법 시대가 가져다 준 새로운 사회 현상의 하나로 인식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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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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