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면제 혜택…10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예고
(전국= KTN) 이지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2024년 8월 5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등록 기간은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 소유자가 신규 동물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반려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자진등록 기간 이후인 10월 1일(화)부터 10월 31일(목)까지 한 달간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의 주요 출입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반려견 등록 여부 및 인식표 부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등록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진등록 기간은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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