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7월 31일 장애인 대상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영상재판’ 시범사업 협업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형사재판 증인신문 시 활용, 영상재판 통한 증언권 확보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월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서울시 서초구 소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영상재판’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재판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대상 영상재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 시범사업은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시 법정 출석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외부 기관을 통해 영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모든 장애유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8개의 전문기관이 참석했으며, 올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시범사업은 그간 신체적·정신적 불편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기 힘들었던 장애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증언권 확보를 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를 지원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상재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논의해 합의하는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을 위한 중계장치와 중계시설의 제공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통계 관리, 홍보 △기타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본 사업은 형사재판에 한해 이뤄지며, 재판부가 증인신문 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 타 장애유형과 달리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는 영상재판 증인신문의 필수 사항이 아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정신건강전문요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장애인이 권리를 찾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장애인 영상재판 업무협약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시민도 더불어 살며 회복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대법원 법원행정처, 정신장애인 영상재판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