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예비후보자 고발

사회부 0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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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예비후보자 A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6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미시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A씨가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을 수입하고 지출한 데 이어,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자금법 제36조는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실비는 지정된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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