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건강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구미시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

사회부 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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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25일 원평동에 위치한 구미아이파크더샵 아파트를 구미시 제15호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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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이 제도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6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작용할 것이다.


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미시 전역에 걸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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