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법인세 인하 및 창업 지원 강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7월 18일 지방 경제와 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지방 창업을 우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은 지방 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씩 인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4%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6%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9%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에 예비청년창업자,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 창업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여기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추가하여 지방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의 총선 공약이었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맞물려, 구미시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 종합 지원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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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 경제 활성화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