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 주로 생계비・노후자금을 노리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 양도 후 세금탈루
(향후 가공인건비 등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 조사 계획)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 등 96명 세무조사 실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임원을 통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 양도 후 세금 탈루(향후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조사)
알박기 수법으로 받은 고액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또한,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23명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여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23명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됐다.
알박기 수법으로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고액에 양도하고 대금을 편법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향후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시행사 등이 제2금융권을 통해 단기(6∼12개월)에 높은 이자로 빌리는 자금
양도차익 무신고・취득자금출처 불분명한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 확인*됐다.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주택 2채를 취득한 후 단기에 고가 재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무신고한 혐의(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 양도소득세 무신고 12명, 취득자금출처 불분명 20명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 18명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이 확인됐다.
개발지역 임야를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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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