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등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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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3일 김근한 구미시의원은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상정 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근한 의원은 2020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의결 후 동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송부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에 따라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들 202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김근한 의원은 "정규직으로의 신분전환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긴 하였으나, 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단계는 호봉제 도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한편, "그러나, 현재까지 경상북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16명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7급 공무원 처우를 준용하는 인제군의 사례, 호봉제 도입이 시행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사례, 근속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주어지는 경기도의 사례 등 타 시·도 체육회와 처우를 비교하면 우리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효율성 및 자긍심 저하, 상실감 등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본인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미시 체육회 주관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호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및 수당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부당한 처우와 임금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구미시가 경상북도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한 기틀이구미시로부터 선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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