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6 만 명 , 고립 · 은둔 75 만 명 , 저소득 · 빈곤 27 만 명 등 청년문제 심각
청년 기본법 개정 통해 지원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 근거 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민의힘 ) 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을 마련했으며 ,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구자근 의원은 현행 「 청년 기본법 」 에 사고 · 장애 · 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 스스로 부모 ·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 가족 돌봄 청년 ’ 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 무 조항을 신설하고 ,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
정부는 지난 ‘22 년 3 월 ~11 월에 걸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부양을 위해 주당 평균 21.6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 삶의 불만도 및 우울감이 높고 생계 및 의료 지원이 절실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현재 복지 · 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과 노인 , 장애인 , 아동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 돌봄과 고립 · 은둔형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아래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저소득 가구 지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2 년 청년 삶 실태조사 ’ 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 (19~34 세 ) 의 0.6% 수준 ( 약 6 만 명 ) 으로 추정됐다 . 또한 고립 · 은둔 75 만 명 , 자립준비 , 우울 · 불안 , 저소득 · 빈곤 27 만 명 등 청년 취약계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 ’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청년 본인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본인의 미래와 자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 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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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가족 생계 책임지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법 개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