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제3 기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의무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2년 12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또한 중소유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문인력・교육 및 판로 지원,슈퍼마켓 물류 전문인력, 마케팅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즉 개정안에서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내에는 유통법 개정안 18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자건 의원은 “상생협약을 통해 온라인배송 허용에 대해 어렵게 이해 당사자가 대승적으로 합의한만큼,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대·중소유통업체들의 영업규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중소유통 협약의 합의정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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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이행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