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전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만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 차지, '15년 27.2% 이후 지속 증가(출처 : 통계청)
** 간편식 시장규모 : ('18) 3조 2천억 → ('20) 4조 → ('22) 5조 추정(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 총 349건 중 337건은 검사완료 했으며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 보존료 3건, 미생물 2건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을 이용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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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육가공업소 345곳> <23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