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2명 구속 기소, 모집책 8명 불구속기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2009.경부터 2017.경까지 약 8년여에 걸쳐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합계 약 493억 원을 모집한 일당 10명을 적발, 그 중 주범인 대표이사 A 및 실장 B를 각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모집책 8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본 사건은 선물옵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무인가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상당액수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한 전형적인 유사수신형 금융경제범죄이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재(財)테크 욕구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경제사범을 엄단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범행
A와 B는 실제 수익을 낸 시기도 있었으나, 2012.경부터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해 피해자들의 원금반환 조차 어려웠음 불구하고, 선물옵션의 특성상 ‘운만 좋으면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헛된 생각으로 손실 상태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투자금을 유치했다.
특히, A와 B는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이에 약 7년여에 걸쳐 장기간 투자한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A와 B는 모집책들까지 활용하여 모집한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상환 및 배당금 교부에 사용, 이에 A와 B를 돌려막기를 시작한 시점 이후의 투자금에 대하여 각각 특경법위반(사기)죄 등으로 의율했다.
다단계 형식의 모집 구조
A 및 B는 각각의 모집원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바, 모집원 8명은 모두 A 혹은 B와 학연 혹은 사연(社緣)이 있는 자들로서, 처음에는 투자를 하였다가 배당금이 꼬박꼬박 지급되자 본격적으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모집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중 5명은 주식회사 甲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특히, B의 경우 자신의 모집책들이 모집해 오는 경우 당초 약정한 수수료 지급 비율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 모집을 독려했다.
화려한 스펙(대표이사 A)과 뛰어난 영업력(실장 B)의 결합
A는 국내 명문대 졸업,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자회사, 투자증권, M 보험회사 근무 경력 등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고, 주로 광주 일대에서 재력가 및 대학 동기 등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B는 M 보험회사에서 연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보험설계사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대표이사 A의 경력을 과시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주로 자신의 보험고객들, 동네 지인들, 교회 신도 등 재력이 넉넉지 않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평생 모은 적금, 전세금, 심지어 교통사고보상금까지 투자를 받아냈다.
B는 목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액으로 투자금을 받고 1년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적립식 투자방안’을 고안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불문하고 모집원과 함께 모집책들이 소개해 온 투자자의 대부분을 직접 만나 투자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왔다.
대검찰,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한 금융경제사범에 대한 엄단
A와 B는 ‘불법사설금융펀드’를 운영하면서 직접 혹은 모집책들을 통해 약 8년여에 걸쳐 무려 470여명에 이르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493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교부 받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바, 주범인 A와 B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자들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금융경제사범에 대하여 엄단했다.
추가 범행에 따른 피해 발생 방지
A는 자금마련을 위해 최근 광주 일대에서 ‘부동산임대펀드’ 등을 명목으로 본건과 유사한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바, A의 신병을 확보
하여 구속기소함으로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했다.
B는 A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노하우를 전수 받은 후 구속 직전까지 별도의 법인을 통해 본건 범행과 같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
한 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는 범행을 준비중에 있었던 바, 이러한 B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기소함으로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했다.
분산된 사건의 집중을 통해 사건의 근원적 해결 도모
A와 B의 주소가 각각 다르고, 피해자들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일부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등을 일괄
재배당받아 주요 계좌에 대한 추적 및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분석 등 다양한 수사 활동을 벌였다.
이에 당초에는 경찰 수사 결과 37억원 상당의 사기죄·유사수신법위반죄로 송치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어, 피고인들이 약 493억원 상당의 대규모
불법 사설금융펀드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8년에 걸쳐 행해 지던 피고인들의 범행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광주지검은 향후에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재(財)테크 욕구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경제사범을 엄단하고,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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