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 사곡지구도시개발 지장물 처리 난황, 보상금 차등 지급이 문제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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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사곡도시개발 지구 인근 도로변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곡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된 구미시 소유의 하천부지와 임야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보상금 문제로 철거되지 않아 공사 지연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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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상종합개발(주)에서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8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부담 시키겠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경상북도가 지장물 수용절차를 조기심의 할 것과 구미시와 산림청이 지장물 토지 소유자 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킬 것을 강력이 촉구했다. 즉 손해배상 부분을 구미시와 산림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측에서는 구미시의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조항 중 제11조의 내용인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임차인)'은 '갑(구미시)'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할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따라 구미시가 지장물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사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 인가 된 이후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되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지장물 보상 처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인가가 난 것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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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측에서는 구미시를 상대로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업장애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구미시는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와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를 적용해 구미시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미시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요청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구미시장은 장애물등의 이전과 제거 권리 행사의 허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보상금 개별 협상으로 주민들 세력 약화?

 

한편, 27일 사곡도시개발 지구 하천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K씨를 만나 현재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K씨는 보상금만 제대로 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며, 기존의 보상금을 받고 나간 주민들의 사례를 얘기 했다. 지난해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집단 항의를 한 이후 조합측에서는 개별적으로 보상금 협상을 한 뒤 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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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씨가 거주하는 이웃인 윗집과 아랫집의 경우 1억 2천 만원에서 1억 5천 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고 나갔다고 하며, 개별 협상이 이뤄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자 주민들의 힘이 약해져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K씨는 조합에서 주민들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개별 협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합측에서는 감정에 따른 6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일부 주민은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현수막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으로 구미시 관계자는 하천부지의 경우 감정가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는 개발 지연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미시, 산림청 대부재산 원상회복 및 박정희대로 확장공사 구간별 착수에 대한 최우선 순위 착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고 조합원들의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필사즉생'의 각오로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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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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