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9만여 명 동의로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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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비상계엄선포 방송중계 캡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탄핵과 내란죄 논란 중심으로"

"법조계·정치권, 내란죄 성립 여부와 탄핵 소추 가능성에 다양한 해석"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가능성 두고 논쟁 심화"


(전국=KTN) 김도형 기자=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이 청원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91,951명이 동의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의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로, 남은 시간 동안 10만 명 동의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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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7F6E510218D1216E064B49691C6967B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배하고,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탄핵 소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국회는 즉각적으로 헌법 제65조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죄 특별검사 임명: 현 검찰과 경찰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과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일부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부 법조인은 내란죄 적용은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현재 헌재는 6명 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중대 사안을 소수 재판관 체제로 처리하는 데 대한 정당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 속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청원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1월 3일까지 동의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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