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김도형 0 478

11.jpg

〈회사 내 비밀공간에 숨겨둔 원화·외화 등 비자금 다발〉

10.jpg

〈사무실내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차명통장 및 공인인증서 뭉치〉

 

정당한 세금 부담없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신성장 사업 진출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선전을 알리는 한편,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png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jpg

사례 1

사주 妻에게 무상 양도한 상표권을 고가로 양수하고 사주에게 고급콘도 저가양도, 사주 兄에게 고급차량과 법인카드 사적 제공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2.jpg

사례 2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


국세청은 엄중한 경제여건 속에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층 세심히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 반해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땅굴파기(Tunneling)란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경제 용어이다.

 

정상거래로 위장한 이런 은밀한 이익 빼돌리기는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으로 국가재정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개인 사익을 위해 기업과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빼돌려진 자금이 미성년 자녀의 자산 취득 등 비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까지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고액 자산가의 ‘땅굴파기식 조세 탈루 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하고,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 연소자 부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과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둘째,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셋째,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1.jpg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국체청은 밝혔다.

 

향후계획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조사진행 및 향후계획에 관련 추가 심층보도

 

국체청은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익편취 행위를 일삼는 고액 자산가 및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의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특히, NTIS 구축자료,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 등을 종합분석하고, 소득・재산・지분변동 상황을 상시모니터링 하는 한편, 검찰·금융위·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사주 등 고액 자산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세금 부담 없는 부당한 부의 이전 수법을 지속 적발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모음

 

 3.jpg

사례 3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

 

4.jpg

사례 4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우회 참여시키고, 이후 당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변칙 증여

 

5.jpg

사례 5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연소자인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함으로써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이익을 변칙 증여

 

6.jpg

사례 6
자료상 또는 협력업체와의 허위 매입거래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사주의 고가빌딩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

 

7.jpg

사례 7
사주일가 개인 세무조사 수임료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근로 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

 

 

8.jpg

사례 8
 조부가 매매를 가장하여 꼬마빌딩의 소유권을 유아인 손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9.jpg

사례 9
 아버지가 미성년 아들에게 꼬마빌딩을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축소신고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