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주민발의 「집단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부결 - 주민들 강력 반발

사회부 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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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산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경산지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로 제출된 「경산시 집단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의 부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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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경산 주민 4,18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었다. 그러나 6월 10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는 상위법과 기존 경산시 조례의 내용 중복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경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인 남수정 대표는 "어제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취지 설명과 질의응답 후 부결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주민 발안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남 대표는 "건강권을 위해 일하는 집단 급식 노동자들을 위해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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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언한 박정애 공동대표는 "집단 급식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폐암 판정을 생각하면, 이번 조례안은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부결시킨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경산시의회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안을 보완해 다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김홍자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 첫 조례이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인 만큼,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경산시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산시의회의 주민 발안 조례 부결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조례안을 재검토할 것을 경산시의회에 요구하며,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안을 다시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한 사진과 기자회견문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자회견문


주민발의 「집단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경산시의회 부결


주민청구 외면한 경산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가 6월 10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이하 행사위)에서 부결됐다. 경산시의회 행사위는 상위법과 현 경산시 조례의 내용 중복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부결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도 못한 채 없어진 것이다.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경산 주민 서명을 통해 발의 청구됐다. 주민발의 요건 3,307명을 초과한 4,180명의 서명을 확보하여 2023년 12월 27일 경산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개정된 주민발안제 시행 이후 경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첫 조례로서 상징성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위 상임위에서 단 한 번의 논의로 주민청구 조례가 부결되는 것에 당사자들은 물론 주민들의 허탈함과 분노가 크다.


주민 조례 발안제도는 주민 직접 정치의 한 형태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발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조건에서 3,307명의 주민발의를 성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지난겨울 강추위 속에서 2달간 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서명을 받았다. 많은 경산 주민이 집단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사망과 산재 발생에 공감해 주셨고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집단급식소에서 집단적인 폐암이 발생하는 데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예산과 제도의 문제이다. 이를 국가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니, 주민들이 나서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국가(중앙정부)와 지자체(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산시의회는 형평성과 중복내용이라는 형식적 논리로 이러한 요구를 처참히 짓밟았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 된 상황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일이며 지자체의 분명한 책무이다. 비록 경산시의회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주민 조례 청구 첫 조례이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인 만큼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경산시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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