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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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효능·효과 표방 등 위해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1,600개 구매‧검사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전국= KTN) 전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5월 기준 289종)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만건): (’19)1,375 → (’20)1,770 → (’21)2,669 → (’22)2,283→ (’23)2,292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검사 체계


√ 식약처는 ’08년부터 매년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온라인 판매처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를 실시


√ ’18년부터 구매검사 고유예산을 확보해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24년 효능·효과 표방제품 1,900개 구매 검사 예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법적근거를 완비하였으며, 마약, 의약품 부정물질 등 위해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관리(289종)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위해식품 목록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고,


  - 해당 제품이 국내 반입, 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지원




 【 주로 어떤 식품이 문제가 되는지?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❶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❷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❸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❹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위해성분확인건수/검사건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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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그간 식약처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430개 제품*(’24.6.1. 현재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23년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개 제품 포함


 


√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접근성을 개선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검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



 검사대상은 체중감량‧근육강화·성기능개선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을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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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 ▲근육강화 성분(테스토스테론 등 52종) ▲성기능 개선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 주로 어떤 위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나? 】



 1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❶‘센노사이드(25건)’ ❷‘요힘빈(10건)’ ❸‘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이었다.


 ❶‘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


 ❷‘요힘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시 혈압상승, 불안유발, 배뇨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


 ❸‘페닐에틸아민(PEA)’은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시 불안, 흥분, 두근거림 불면증 등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있음



2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❶‘단백동화 스테로이드(15건)’ ❷‘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2건)’ 등 순이었다.


 ❶‘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 1-안드로스테네디온, 볼디온, 날드롤론 등이 확인되었으며,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갱년기 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이를 오‧남용할 경우 부종, 혈액량 증가, 무호흡,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❷‘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은 LGD-4033, 오스타린 등이 확인되었으며,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있음


 3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❶‘허니고트위드(Horny Goat Weed, 25건) ❷‘무이라 푸아마(Muira Puama, 13건)’, ❸‘실데나필(7건)’ 등 순이었다.


 ❶‘허니고트위드(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임.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 유발 우려 있음


 ❷‘무이라 푸아마’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식품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장장애, 두통, 저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❸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인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4년 동안(’20∼’23년) 실데나필 등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서 해외직구로 식품 구입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면역력 향상 효과와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고,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되었다.


 ❶‘에키네시아’는 항히스타민제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메스꺼움, 가려움증, 복통, 변비, 구토, 발진,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❷‘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 있음


 ❸‘덱사메타손’은 항염증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배탈, 두통, 수면장애, 식욕 증가, 관절통,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방법은? 】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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