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김영란법으로 되돌아 본 경북의 자화상(1)- 언론인들의 선택은?<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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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실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남유진 구미시장 재산변동 사항 남 시장의 시정 10년 동안의 큰 재산 변동이 없는 것처럼 구미시의 홍보예산 또한 큰 변동은 없는 편이다. 구미시 홍보담당관실 예산의 경우 2009년 16억 9,800만원, 2010년 20억 3,500만원, 2013년 17억 1,466만원, 2016년 17억 9,634만원으로 이중 일정액은 언론 매체 홍보비로 지출된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조항 중 그 적용 대상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은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며, 동일한 내용의 다른 청구인들의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됐다.

 

김영란법의 골자는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게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의 언론인 적용 여부를 두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언론 또한 부패와 청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와 그 어디에도 귀의하지 않은 독립언론사들의 탄생 또한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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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진보 언론사들 이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후원회를 통해 자발적, 독립적으로 신문사를 운영해 간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언론 입장에서 취재원으로부터 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접대와 향응 그리고 광고 등을 받는 관행을 끊을 기회를 줬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 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조를 펼치며 김영란법이 발의된지 불과 사흘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이 잘못임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개 변론에서는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김영란법의 언론인 적용의 정당성과 관련해 "언론의 자정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언론인 적용은 정당하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보수언론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농수축산업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사를 통해 그 폐해를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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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이 되면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지방 언론의 취재관행과 식사대접 및 향응접대 등이 대폭 변화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 예로 영남일보 추정, 차기 경북도지사 출마 예상 후보 1순위로 손꼽히고 있는 남유진 시장은 비공식 모임에서 도지사 출마 의사를 가끔씩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도된 것 처럼, 남유진 시장의 언론을 활용한 성과 알리기는 김영란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궁금증이 들게하기도 하지만 김영란법로 인해 언론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남유진 시장의 언론을 활용해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 지난 6월 23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2016 CFK-Valley 컨벤션 참가 및 독일 경제협력단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석한 30여 명의 기자들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당부, 간담회가 끝난 뒤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함흥냉면가족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이어 약 일주일 뒤인 7월 1일 옥성면에 위치한 화장터인 구미추모공원에서 남 시장의 시정 10년을 기념해 '언론인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연 뒤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대접을 했다.

 

7월 1일 간담회 역시 이례적으로 기자들이 많이 모였던 6월 23일 간담회에 참가했던 동일 기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남 시장은 이날 일전에 논란이 된 구미시 인사문제에 대한 해명과 함께 지난 10년간 자신이 해온 활약상을 소회하며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받기도 했다.

 

구설수에 올랐던 파격적인 인사단행건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된 남유진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의 공적에 묻혀 언론에 대서특필되지는 않았다.

 

이후 초복 다음 날인 7월 18일 금오산에 위치한 삼계탕집에서 구미시에서는 기자들을 초청해 삼계탕 식사대접, 중복인 7월 27일 역시 한 식당에서 남유진 시장과 김익수 시의장은 기자들을 초청해 식사대접을 실시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자체장이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접촉이 빈번할수록 구미시에 대한 비우호적인 보도는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인 가운데, 차기 도지사 행보를 위한 초석 다지기일 수 있는 우호적 홍보를 바라는 언론과의 만남이라는데 있다.

 

한편, 2016년도 구미시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은 17억 9,634만원이며 쓰임새 내역을 살펴보면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에 3억 7000만원, 언론매체 홍보에 7억 9,000만원, 도시마케팅 3억 1,000만원, 보도사진 및 영상관리에 8,000만원, 인력운영과 기본경비와 관련한 행정운영비가 2억 3,000만원으로 사용된다. 이중 언론매체 홍보에 사용되는 7억 9,000만원의 홍보비용은 구미시청 등록 출입 언론사 100여 군데에 분배되어 구미시와 남유진 시장의 우호적 홍보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란법이 지역 언론에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언론인도 있는 이유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무기로 광고와 사업 혹은 책과 티켓 등을 강매하는 분위기속에서 활동해온 기자들이 각종 이권개입이나 민원해결을 도맡아하는 브로커로 진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며, 이는 공적기능을 담당해야 할 기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기자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듯한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의 홍보를 비롯해 지자체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비와 알량한 촌지 몇푼으로 기자의 자존심을 유린하는 지자체의 언론에 대한 선심성 행정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왔고, 지자체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 폐단을 가져왔다.

 

경북의 김관용 도지사의 경우, 탁월한 처세술로 인해 언론인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이며 그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경북권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유는 자신에 대한 안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과 함께 갖은 방법을 동원해 무마시키는 전략을 써온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정된다.

 

무소불위의 청와대 권력자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연일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김영란법으로 인해 언론플레이에 능했던 지자체와 언론사들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언제고 경북의 지자체장들 또한 우 수석과 같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일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언론 본연의 기능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는데 있다. 기사 공개 후 그 사실이 사회적 파장과 물의를 일으킬 경우일지라도 당사자들의 타협과 협잡에 의해 후속보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언론계의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김영란법은 언론을 좀 더 진보적이며 혁신적인 사회 변화의 시발점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자들은 자신이 쓴 팩트있는 기사로 광고를 수주할 궁리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켜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후원을 기대하는 것이 김영란법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처세술이지 않을까.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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