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S면 1종 일반주거지역 성토작업 현장, 검증되지 않은 흙으로 성토<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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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의 50cm 이상의 지반고를 절토 혹은 성토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신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 뒤 성토에 따른 사업계획서, 토사 반입 물량 기재 등 토사량을 산출한 토적 계산서를 첨부하면 된다.

 

농지의 경우 2m 이상 성토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 및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군청 인근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한다. 한편 농지의 성토 높이가 2m 미만이며 성토시 옆 토지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없이 임의로 성토해도 된다.

 

하지만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 임야 등은 50cm이상 성토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해당 토지지역 시,군청지역의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갖춘 중장비 회사를 2군데 정도 물색해 작업 요청을 해놓은 후 가까운 주변에서 임야개발시 발생되는 흙이 있을 때 성토 및 평탄작업을 시행할 수 가 있다.  흙발생 지역이 먼거리일수록 당연히 비용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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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평 기준 2m를 성토하려면 25톤 덤프트럭으로 150차 정도 가 들어가며 흙 운반거리가 2km이내면 1차당 5만원이며 거리가 멀수록 차당 금액이 올라가게 된다.

 

 27일 구미시  S면 한 도로변 옆 대지에서는 성토작업이 한창이었다. 작업 현장은 육안으로 보기에 성토 재료로 사용된 흙이 건축폐기물 의혹이 있어 관할청에 현장 관찰을 주문했다.

 

S면사무소 산업과 담당 C씨가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성토에 쓰인 흙은 인근 못을 메울때 사용한 흙이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했고, 성토작업 현장 신고 및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농지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라서 신고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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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C씨의 말에 따르면 신고대상이 아닌 성토작업 현장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의혹이 이는 것은 못에서 나온 흙이라도 퇴적물 성분 검사를 통해 안전성 유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사에서 임의로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성토작업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농지여서 성토작업 신고대상이 아니고 관리가 소흘한 점을 이용해 자칫 오염된 흙으로 성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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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성토작업 현장은 토지용도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보이는 이곳은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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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지막한 돌도 성토 현장에서 포착됐다. 과연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가?

 

이는 못을 매우기 위해 사용된 흙을 또다시 퍼와 성토용 흙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어떤 흙으로 못을 메웠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이 성토작업을 행했다는 것은 국개법 위반 사항일 수도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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