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옥외광고 게시규정을 어긴 불법현수막이 경북 구미시 곳곳에 포착되고 있지만, 구미시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25일 오후 5시 경 신평동에 위치한 S주유소내 사설게시대에는 현행 '옥외광고업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을 무시한 아파트 분양광고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고, 건너편 양지공원 앞 인도변에는 구미신안실크밸리 홍보 현수막을 알리기 위해 두 청년이 양쪽에서 잡아당긴채 지나가는 차량들 앞 인간 게시대로 이용되는 현장이 목격됐다.
구미시도시디자인과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직원이 2명 배정되어 있어 수시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고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한 생각으로 구미신인실크밸리에서는 인력을 활용한 기발한 현수막 광고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보인다.
구미시 소재 N언론사에서는 폭염주위보가 발령된 극심한 무더위에 구미시신안실크밸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요 길목마다 현수막을 이동시켜 광고하고 있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에 이들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다"라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대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통화한 구미시도시디자인과 거리미관담당자에 따르면, 주요소 내 사설게시대 자체가 불법이라며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고 2회의 계고장을 보낸다고 한다. 2회 계고에도 불응시 연 2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1회에 500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게시대에 걸린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위한 통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별도의 벌금은 내지 않는다고 하며, 사설게시대가 철거되지 않은 한 현수막은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본지에서는 과대 분양광고를 하고 있는 지난 7월 1일 지역주택조합추진 대행업체의 지나친 불법 현수막을 방치한 구미시에 대해 알린 바가 있지만, 불법현수막 단속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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