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환경정책 문제없나?(2)-침출수 무방류시스템 공법 무용지물이 된 (주)KM그린, 꾸준한 모니터링 요망&l…

선비 0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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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무방류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진 (주)KM그린의 누출 사고로 임시저류지에 침출수가 다량 함유된 지하수를 억류하고 있는 현장 각종 병원균이 득실한 지정폐기물 침출수는 단 한번의 사고로 지역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주)KM그린 침출수 누출 사건은 구미시 환경정책의 총체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다.
 
침출수란 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 침출되어 나온 오염수를 의미하며 폐기물의 종류와 질에 따라 각종 수질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 매립처분시 침출수에 의해 공공의 수역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침출수 처리설비의 설치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환경오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2005년도에 설립된 (주)KM그린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매립처리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의 경우 시장 허가사항이며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 허가사항이다.
 
(주)KM그린이 최초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구미시에서는 허가를 취소하려 했으나 회사가 소를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해 결국 (주)KM그린이 뜻한바 대로 환경타운은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없이 사업은 진행되어 왔고, (주)KM그린에서는 보상금조로 연간 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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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민원이 제기되고 침출수와 악취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인 곳에 대해 구미시에서는 (주)KM그린의 환경오염사고를 인지 후 단속해 적발을 하더라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사건을 넘겨 조치를 강구하는 수준이며, 과태료와 행정처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힘든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주)KM그린 침출수 누출사고를 책임져야할 회사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관리청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적극 나서 해결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질타라도 달게 받겠다. 책임지고 해결할테니 지켜봐달라"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렸고, 차수를 위해 3열의 그라우팅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수에 관정을 박아 침출수 누출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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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용 전 낙동강환경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주)KM그린은 사업개시 이후 누출된 침출수로 인한 악취로 잦은 민원이 제기됐고, 침출수 누출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솜방이 처벌에 불과한 행정처분으로 (주)KM그린은 10여년간 꾸준히 영업을 해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한 2011년부터는 충주시 신니면에 위치한 로얄포레 컨트리클럽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초 (주)KM그린을 설립할 당시 강성용 회장은 무방류시스템 공법을 적용한 폐기물 매립장 건설로 언론에 회자되어 한 방울의 오염된 물도 사업장 밖으로 방류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다고 홍보함으로서 청정지역 구미시 산동면에 폐기물매립업체 (주)KM그린의 사업인가를 수월하게 하는데 타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구미시하수처리 관계자에 따르면 무방류시스템 공법으로 자체 처리되야 할 (주)KM그린의 침출수가 지난 2015년 8월 20일부터 구미시와 협약을 통해 1일 기준 반입량 30톤 이하로 구미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KM그린이 침출수 자체 처리를 하겠다는 최초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구미시에 침출수 처리를 맡기게 될 정도라면, (주)KM그린의 운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강성용 회장은 미국HILL사와 기술제휴 협약을 맺고 미국 PMC 환경그룹으로부터 총사업비 5천40억원 전액을 유치해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함으로서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과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처리엄업'등에 관한 허가를 수월하게 받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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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은 국가 폐기물관리와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인만큼 설립 후 사후관리 또한 철저해야만 할 부분이다. 허가만 받게 되면 소위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식의 폐기물처리산업을 통해 사업주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게 되지만, 환경보전에 상당부분 사용되야 될 자금을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활용하다보면 아무리 완벽한 시설이라도 하자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주)KM그린 사건이 그 단적인 예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은 그 유해성을 이루말할 수 없으리 만치 위험한 물질로 이뤄져 있지만, 사고를 통해 유해물질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안이한 모습들이 많이 포착됐다.
 
지정폐기물의 침출수는 감염성과 생태독성 등의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최고수준의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주)KM그린 아래에 위치한 웅현저수지에 수년간 누적되어 온 오염수의 성분 분석은 단지 농업용수 기준 수질검사만으로 잣대를 규정해 저수지의 물이 야기할 위험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보인다.
 
만약, 지정폐기물 침출수 유입으로 인해 웅현저수지 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주)KM그린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감추고 있는 마냥 앞으로의 일은 예측 불가능하다. 최초 설계된 무방류시스템 공법이 무기력하게 된 이상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주)KM그린내의 실시간 감시와 함께 꾸준한 모니터링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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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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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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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박호형 KM그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복토 미이행과 그다음에 허가물질 외 매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그 처분이 지금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버젓이 일단 영업을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옛날에도 과장님, 이게 준설토로 해 가지고 벌금 또 영업정지 1개월에 처벌하는 3,000만 원, 3,000만 원 이하네, 우리 시가 하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때 3,000만 원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2,000만 원

윤종호 위원 예, 예. 2,000만 원 2011년 같은 경우도 차수막 이음새 파손 그리고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관리기준 위반 과징금 2,000만 원 '13년도에 이거 장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웅현지 준설토 불법매립 240만 원 그리고 차수막 이음새 파손이 아까 이제 2,000만 원 여기 또 있죠, 환경청에도 또 있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구미시가 그 지역에 이것이 원래가 매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그때 도시과에서 다시 확장을 하는 계기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3년 전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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