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시민의 소리(1)-구미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안이한 구미시 행정에 쓴소리<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458

사본 -시민의 소리2.jpg

 

(전국= KTN) 김도형 기자= 4일 구미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자유게시판에는 '구미시장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요?'란 제목으로 구미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에 대해 쓴소리를 담은 글이 올려져 있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K씨가 시민의 혈세인 구미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알기 위해 구미시 C과의 특정부분 지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K씨는 2012년과 2016년 상반기까지 지출내역과 함께 2016년 8월에는 같은 건에 대한 2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 결과 같은 내용의 청구건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K씨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놀라운 사실은 동일한 항목의 1건에 대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내용도 있어 예산 집행의 불투명한 운영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본 -구미비리.jpg

 

K씨가 특정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구미시 C과의 예산 지출 정리 결과물에 대해 법무사의 판단은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를 의미하며 형법 제227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 대상은 그 문서와 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 처벌 될 수 있다고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해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되며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K씨가 수령한 2문건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금액과 업체 수에서 전체적으로 가감과 증감이 되풀이 되어 있었다고 해,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혐의가 짙어 보인다.

 

K씨는 자유게시판 글에 "그간 같은 내용을 2번씩이나 청구할 때는 나름대로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듯한 과정을 거치긴 하였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아니 공복(公僕)이란 자들이 믿고 맡겨둔 주인의 지출장부를 지들 맘대로 수시로 뜯어 고치는 파렴치함의 극치,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닌가요?"라며 구미시장의 관인이 찍혀있음과 동시에 수입증지도 첨부된 공문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씨는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 배경에 또 다른 불순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제3의 실제 내용이 별도로 숨겨져 있을 것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또한 K씨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이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일관되지 않을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K씨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구미시 감사담당관의 언행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감사담당관은 자신이 행정학 박사인 것을 어필하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 공문서 이외의 일종의 통계 기록물(예산 지출 내역 등) 같은 종류의 공문서는 당시 발행 담당자나, 시간이나, 그때그때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고주알미주알 따지며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며 해명을 했다고 한다.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해석에 따르면 정보공개한 내용들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기록이므로 원본과 달리 발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특정 부서의 대변인과 같은 옹호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타 공무원들과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감사담당관의 말에 대해 황망하기 그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K씨가 자유게시판에 공개한 글에 대해 시민 P씨는 놀랍다며 "어떻게 공직자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도 떳떳한지 한탄스럽다"고 말해 밑고 맡긴 구미시의 행정업무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P씨는 "돈 숫자 하나 바꾸는게 아무렇지도 않다니요? 시시때때로 숫자를 바꿔서 시민들에게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라며 납세자로서 구미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는 미친짓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본 -구미비리2.jpg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