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장석춘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사건 구명, 공무원 동원 서명운동 논란(2)-불법행위 방치한 지역구 사무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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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인터넷뉴스에서는 구미시의회 안 모 의원의 장석춘 국회의원 구명 탄원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김영란법 위반을 제기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월 1일 자 경북인터넷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장석춘 구미을 국회의원이 4.13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자선거법 위반)로 지난 10월 6일 불구속기소가 됐으며, 이로 인해 구미시의회 안 모 의원이 장석춘 국회의원의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경북인터넷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안 모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동동 모 사무장과 농협조합장, 단체, 시의회공무원을 통해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거법위반 논란과 '김영란법' 위반의 논란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 신문 내용은 인동동 모 사무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주민센터 사무실을 찾아 전 현직 통장에게 부탁을 해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알리고 있고, 안 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올렸다.

 

구미선관위에 문의해 본바에 따르면 본 탄원서 서명건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줬다.

 

문제는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다. 구미시 감사관실 청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안 모의원의 탄원서 서명운동의 위법과 관련해 문의했으나 시의원이므로 시의회에 문의해 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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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실 관계자에게 인동동사무소 공무원이 탄원서에 서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어 본 바로는 "언론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얘기한 내용"이라고 하며, 본 사실 관계를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해 봤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 안해보고는 내부적인 사안이고 질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줬다.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 내부적으로 알아봤다고 하며,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 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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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에 관련해 경북도청 감사관실에 법률적 검토 의견을 물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선출직 시의원이 제3자의 구명과 관련해 탄원서 서명을 공무원에게 부탁한 것은 직접적인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고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에 들지 않는다고 답변을 줬다.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 찾아가 시의원이 탄원서 서명을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아닌 다른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와 답변을 원한다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본 사안에 대해 직접 신고접수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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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 유형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위해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하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다.

 

경북인터넷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안 모 의원이 지역구 인동동 모 사무장과 농협조합장 그리고 시의회공무원을 통해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 이는 공직자 등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지역구 시의원이 공무원을 찾아간 것 만으로도 공무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사안이다. 또 이 사실을 안 모 의원이 몰랐다 하더라도 장석춘 의원 지역구인 인동동 사무소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 후 안 모 의원이 합법적인 범주에서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침을 줬어야만 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주의해야만 할 선출직 공직자들임에도 탄원서 서명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침 하나 없었다는 것은 지역구 사무소가 별다른 전문적인 지식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국정농단으로 혼란한 시점에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통제하고 지역 현안을 중앙에 잘 전달해야 할 임무를 가진 지역구 사무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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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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