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대기업 갑질 행위 논란(1)-포항이마트노조, '민주노조 탄압하는 악덕기업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예정<…

선비 0 1,463

사본 -1.jpg

포항 이마트 이동점 전경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월 7일 이미트 포항이동점 앞에서는 전국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이마트노조 포항지부, 포항이동지부 주최로 ‘나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근로계약서 무단 변경 및 민주노조 탄압하는 악덕기업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경지역본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신세계이마트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한 행태는 업계 1위라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알리고 있다.

 

또 이마트에서는 최근 전자서명을 도용한 근로계약서 무단변경과 여성직원에 대한 남성관리자의 막말과 성희롱 발언 등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고 관리자가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 조합원에 대한 부당발령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서비스연맹 대경지역본부에서는 이마트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단시간.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고 무기계약전환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하는 등 나쁜 일자리 확산과 고용불안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기업의 실상이라며 각 언론사에 적극적인 취재 요청을 당부했다.

 

한편, 이마트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 이마트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의 비율은 전체노동자수 1만5천136명 중 0.01%인 15명에 불과했으나 4년만인 2016년 6월기준으로 전체노동자수 2만9천861명 중 3,347명으로 11%로 단시간노동자 비율이 무려 223배나 증가했다.

 

사본 -자료2.jpg

 

자료1.jpg

2012년 3월 이후 이마트 비정규직 인원변동 현황(이마트 전자공시 자료)

이마트노조의 '근로계약서 작성 허위와 이에 따른 기간제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 진정' 내용에 따르면 6명의 이마트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넣은 차별 시정에 대한 진정 이유는 ▲단시간 근로자 차별 시정▲병가시 무급 및 병가기간 1개월로 제한▲복리후생시설 이용불가, 시급 차별 등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진 정 이 유


1. 당사자

진정인은 이마트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마트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피진정인 김해성, 이갑수는 전국적인 종합 유통업을 영위하는 이마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 진정하기까지의 경위

1) 지난 2016. 7. 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00 등 6명의 이마트 주식회사 근로자들은 단시간 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사건번호 : 부산2016차별4)을 하였고 진정을 하는 지금까지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해당 차별 시정 신청에서 신청인들이 제기한 차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가시 무급 및 병가기간 1개월로 제한
무기계약직에 비하여 병가 시 병가기간별 기본급 차등지급 및 근속기간별 병가기간 차등부여

• 복리후생시설 이용불가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시설인 영랑호리조트 2년단위 1박 또는 2박 무료숙박 제공하나 단시간 근로자는 미제공

• 시급 차별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시급 6,270원, 단시간노동자 시급 6,170원으로 100원 차이

해당사건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2016. 2. 11. 체결, 이하 “근로계약서1”)에는 주간 소정 근로시간만 표기되어 있을 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1: 당시 회사 사내망 상의 근로자000, ◇◇◇,△△△의 근로계약서1]

2) 그런데 해당 시정 신청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인 2016. 8. 5. 피진정인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변경 사실을 메일을 통해 고지하고 동년 동월 8일까지 확인할 것만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내통신망 상에서 확인한바, 변경된 근로계약서(이하 “근로계약서2”)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기되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이미 근로자 서명이 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일이 2016. 3. 11.로 되어 있었으며 근로계약서1은 전산상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증거자료2: 당시 회사 사내망 상의 근로자000,◇◇◇,△△△의 근로계약서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내통신망에 당사자가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근로자의 서명이 표기되는 것이 그간의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진정인은 차별시정사건 진행과정에서 피진정인 회사가 근로계약서1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위법적인 사항이 파악되자 서둘러 근로계약서2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6. 8. 8. 이마트 노동조합은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계약서의 무단변경 및 근로계약일 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사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2016. 8. 23. 노동조합과 회사 인사담당상무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근로계약서의 무단 변경에 대하여 항의하자 근로계약서 변경은 인사담당상무의 본인의 지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사내 통신망으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2는 사라지고 근로계약서2와 내용은 동일한 채 체결일만 2016. 2. 11.로 변경된 근로계약서(이하 “근로계약서3”)만 전산상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증거자료3: 현재 회사 사내망 상의 근로자000,◇◇◇,△△△의 근로계약서3]

이렇듯 근로계약서 변경 과정에서 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2가 사라짐으로써 근로계약서 변경 과정을 현재의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서1과 근로계약서2가 전산상에 있을 때 출력한 자료(당시의 사내통신망의 화면을 촬영한 영상 포함)를 통하여 진정인의 주장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3. 피진정인의 위법성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명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상의 양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1에서 피진정인은 이러한 요건, 즉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명시를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러한 위반사항은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피진정인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2, 근로계약서3을 작성하여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동의를 한 바 없으므로 무효이며 형법 제231조가 규정한 사문서등의 위조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덧붙여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기존 노사의 관행의 내용을 담아 주휴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정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경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일방적 강요이며 근로계약서3은 법에서 요구한 형식만을 갖추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4. 결론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문제를 진정하오니 조속히 해결하고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증거자료1: 당시 회사 사내망 상의 근로자000,◇◇◇,△△△의 근로계약서1
증거자료2: 당시 회사 사내망 상의 근로자000,◇◇◇,△△△의 근로계약서2
증거자료3: 현재 회사 사내망 상의 근로자000,◇◇◇,△△△의 근로계약서3

 


2016. 9.   . 
                                                

위 진정인 전수찬 (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