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베일에 쌓인 농지 개발 행위(1)-시민불편 아랑곳 않는 성토작업 현장<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732

*정정 알림

금일(11월 1일) 오전 9시 경 전화 온 원평1동사무소에 관계자에 따르면 본지에서 취재한 지역은 농지가 아니며 지난 6월 17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농지 개발 행위' 부분은 '다음 지도'상에 나타난 표식의 색깔이 녹지와 비슷해 오인한 부분이 있음을 알리며 정정합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1일 구미시 원평동과 신평동의 경계도로인 칠성로 일대가 인근 농지 성토작업을 위해 드나들던 차량들로 인해 100m가량의 도로가 어지럽혀져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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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강행한 성토작업으로 도로에 어질러진 흙을 씻어내기 위한 살수작업으로 일대는 혼잡했다.

 

인근 주민 K씨는 "안하무인격으로 무분별하게 공사를 감행해 도로를 다 어지럽혀 났다"고 분개해하며 구미시 도로과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용도가 불분명한 성토작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까닭없는 불편을 겪은 사실에 대해 관리 지역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으나 오후 늦은 시간이어서 자세한 사실 관계를 파악 후 다음 날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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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만족과에 따르면 성토작업을 한 농지 지역은 지난해 7월 7일 소매점 용도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에 성토를 해 소매점을 짓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것이므로 건축법과 환경법에 관련된다며 건축과와 환경안전과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임을 전했다.

 

건축과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성토작업 현장은 건축과 관련해 별다른 인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성토작업의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줬다. 또 만약 개발사업을 위해서 성토작업을 한다면 불법일 수도 있으며, 요즘은 개발행위 조건이 완화돼서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했다. 즉, 농지 목적이 아닌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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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인 일대는 이미 오래전에 성토된 일부지역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서 있고 옆에 또다른 규모있는 건물이 완공을 코 앞에 두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와 처음 통화할 당시 31일 성토작업이 된 지역은 일부 증축하기 위해 허가가 들어가있다는 사실을 얘기했으며, 이미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토작업이 진행된 지역은 최근까지 대형 세차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던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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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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