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국가산단 안전관리 사각지대(1)-스타케미컬 폭발사고 현장 예견된 사고<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3,334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오전 9시 21분 경 칠곡군 석적읍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스타케미컬 공장에서 충격적인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4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DSC00728.jpg

 

스타케미컬은 현재 폐업 진행 중인 회사로 공장내 테레프탈산(TPA) 저장탱크 금속구조물에 대해 매각 후 D금속회사에서 경매로 낙찰받았다. D금속은 다시 철거업체인 T건설에 작업을 맡겼으며, 소방당국에서는 저장탱크에 설치된 집진기를 철거업체가 플라스마 용접기로 철거작업을 하던 도중 TPA잔류성분의 발화로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DSC00649.jpg

IMG_3938.jpg

IMG_3942.jpg

 

본지에서는 19일 스타케미컬 폭발사고 현장을 탐방했고 사건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사건 현장인 스타케미컬은 지난 9월부터 해당 금속구조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며 칠곡군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이 아닌 저장탱크는 건축법에 해당사항이 없어 철거와 관련된 신고는 접수 받지 않았다고 한다.

 

칠곡군에 따르면 스타케미컬 공장은 칠곡군 소재이기는 하나 관리의 주체는 한국산업단지 대구경북본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장과 관련해 안전관리.감독에 대해 한국산업단지 대구경북본부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한국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케미컬 공장내 철거작업에 관해서는 공장이 소재한 지자체 소관이어서 철거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칠곡군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공장일지라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업체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임을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철거작업 전 안전관리를 포함한 철거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지만 공장내 공작물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DSC00672.jpg

DSC00765.jpg

 

칠곡군 안전관계자에 따르면 저장탱크내에 원료물질인 TPA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탱크내 벽면에 TPA가루 등이 묻어 있었고 탱크내 분진 등이 가득차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튀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봤다.

 

폴리에스테르 화학섬유의 재료인 TPA는 300도씨에서 승화된다고 하며 증기 발생시 폭발의 위험성이 큰 물질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내 화학관련 업체의 공작물 철거작업의 경우 위험물질이 많은 관계로 안전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 한국산단에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으로 봤다.

 

특히 휴업으로 인해 공장의 특성을 모르는 제3자인 업체가 작업을 시행할 경우 스타케미컬과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한국산업단지 대구경북본부에 스타케미컬 공작물관리대장 관리 유무에 대해 문의했으나 역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만 줬고, 칠곡군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내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었다. 이는 휴업중인 공장의 안전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DSC00647.jpg

 

한편, 이번 스타케미컬 폭발사고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작업과 기타 업무에 기인해 사망 또는 부상이 야기됐으므로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며, 사망자 1인 이상이 발생한 중대재해이자 산업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예방가능한 인위재해다.

 

본지에서 한국산업단지와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에 문의하며 취재 확인한 결과 가연성 가스와 인화성 증기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작업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의 기본요인인 관리적 요인이 부실했던 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다.

 

한국산단 관계자는 이번 스타케미컬 폭발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않았다. 

 

인위재해 사고의 발생은 총체적으로 관리조직에서의 결함과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의 부재, 안전 규정과 메뉴얼의 부재, 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결여 등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재해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필연적인 계기가 있기 마련이며 재해는 원칙적으로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차후 구미국가산단의 노후화된 공장과 휴업중인 공장 내 공작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철거시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DSC00653.jpg

 

DSC00796.jpg

 

IMG_3936.jpg

 

IMG_3941.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