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교통안전 정책 문제있다(1)-예견된 사고, 위험을 방치한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 현장<한국유통신문.c…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저녁 7시 45분 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산로 53-9번지 일대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대 보행자 충돌 교통사고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도 신호등이 없어 위험성이 많은 횡단보도였다고 한다. 시민은 사고당시 보행자가 빠르게 달려오던 차의 범퍼에 치어 큰소리와 함께 먼거리를 튕겨나가 굴렀고, 다리를 크게 다쳐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며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사고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건네주자 시민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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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어 16미터에서 20미터 가량을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구미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져 8시간 가량 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에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평소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교통안전사고유발의 위험요소 파악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고 현장 횡단보도는 왕복 4차선에 놓여 있으며 편도의 폭은 7미터 가량으로  제한속도 40km/h 도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 4차선 대로이자 교통감시시설이 잘 설치되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어 있는 관계로 장애물이 없는 도로상황이자 시야가 확보돼 차량들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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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사고현장 횡단보도는 경고등만 점멸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있다.

 

29일 사고현장을 탐방한 결과 지나가는 차량들은 전방주시 의무와 함께 횡단보도 앞 보행자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치는 등 운전자들은 보행자에게 배려심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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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교통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횡단보도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등이 나있어 교통량의 수월성을 위해 신호등 설치는 안된 것으로 보고 있고, 구미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장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거론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만나본 교통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교통안전표지 설치 미비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본지에서 사고현장 일대를 관찰한 바로는 사고가 난 금오산로 일대는 운전자들이 금오산네거리 방면의 푸른색 신호등을 받기 위해 사고현장 횡단보도에서 지켜야할 서행과 일시정지를 무시한채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채 그대로 빨리 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원평네거리에서 금오산네거리까지 400m 직선 구간으로 차량운전자들의 과속을 유발시킬 개연성을 갖고있는 도로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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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구미시 교통 관계자를 만나 질의를 했고, 관계자는 구미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도로 현장의 위험성 개선을 위해 민원을 넣을 계획임을 전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뚜렷히 대책안을 내놓지 않은 관계당국의 교통행정처리가 못미더울 다름이다.

 

교통심리학상 운전자들은 도로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불과 120여미터 앞에 푸른신호등이 있는 상황에서 급히 엑셀을 밟아 신호를 받으려는 심리는 누구나 한번쯤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건 현장은 점멸 경고등만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은 전방의 푸른 신호등에 의해 어디로 간데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다.

 

본지에서 취재를 나갈 당시에도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은 그 옆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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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선진화된 교통의식을 기대하기란 도로위에서 유달리 성질 급한 우리나라 정서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은 급작스러운 망인의 죽음으로 인해 사건 현장 조사와 증거확보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 본지에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사건현장에서 약 80여미터 떨어진 곳에 CCTV가 있어 사고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미시청 교통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이 15일 가량이라고 해, 본지에서는 증거의 소멸을 막기 위해 사고 당시 영상을 보존해 놓기를 당부했다. 죽은자는 말이 없기에 교통사고 원인 재조사시 운전자와 주변 목격자의 진술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만약 운전자의 호도된 진술로 사망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일부라도 전가된다면 유족들이 받을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문제와 직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 초동조사의 중요성은 차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현장기록 보존과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 된다. 

 

안타깝게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관계당국의 좀 더 세심한 교통안전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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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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