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인사비리 게이트 범죄의 재구성(1)-국장과 7급 공무원, 인사비리 범행한 이유는?<한국유통신문.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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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구미시 옥성면 구미추모공원에서 열린 남유진 시장 10주년 기념 '언론인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현장

남 시장은 간담회에서 구미시 인사에 외압이 없었음을 단호히 밝혔고, 이후 구미시 인사비리 사태는 잠잠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구미시청 L국장과 7급공무원 K씨는 근무성적평점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직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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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 구미시장은 청렴구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10년 동안 구미시정을 해오며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 발목을 잡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연일 불거져 나와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보인다.

 

구속된 공무원들은 지난 7월경 2014년부터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평점 점수를 임의로 변경, 이를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에 적발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들이다.

 

L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다"라며 구속될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관계자는 "인사비리 과정에서 돈이 오갔을 경우 긴급 구속 사유가 된다"며 구속된 이유에 대해 추정했다.

 

구미시 G언론사 대표에 따르면 구미시의 계장이나 과장급 승진을 위해 3000만원 가량의 돈이 든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와 관련해 시의원에게도 일정 부분 커미션이 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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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실 4국 5담당관 24과에 시의회 1국 5전문위원 체재다. 또 구미시보건소와 농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등 11개의 직속기관.사업소가 있으며 구미시설공단과 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원 등의 출자.출연기관이 2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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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동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구미시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행한 구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확인된 조직.인사관리에 있어 주요 문제점이 적발됐다.

 

범죄의 재구성, 지능적인 수법의 인사비리 구미시의 오랜 관행?

 

감사원은 구미시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소속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명부작성 업무를 하면서 직원 37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결정한 근무성적평정 점수 및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한 평정점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과 관련해 수감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하루 전인 3월 17일 구미시장 등과 만나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했으며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1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구미시는 소속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에서 심사 및 결정, 이를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토대로 승진임용 시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점과 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평위는 평정 단위별로 작성해 제출한 서열 명부를 참고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승진후보자의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근평위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포함된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무성적 평정표는 근평위가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서열 등에 대해 심사.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일부 직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평정점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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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평위가 심사.결정한 평정점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평정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해 그 결정에 따르는 등 근무성정 평정결과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인사관련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반기별로 세 번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평정대상 직원 37명에 대해 근평위가 결정한 근무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임의 수정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범행을 자행했다.

 

이번에 구속된 근무성적 평정 담당 7급공무원 K(37세)씨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구미시 근무 성정 평정업무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실무를 담당했다.

 

K씨는 근무성적 평정점 심의조서를 작성해 인사담당 및 S과장과 L국장에게 보고 후 근평위에 제출, 근평위가 심의조서를 심사 후 근무성적 평정점과 순위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해 근평위 위원들로부터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이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남유진 시장에게 보고한 후 재결정 요구 등이 없을 경우 보고한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을 인사랑에 일괄 입력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K씨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서 정한 제반규정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에 서열 7위인 A동 B공무원이 서열 9위인 같은동 C씨보다 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서 제출한 서열명부와는 다르게 C공무원이 순위 44위,  B공무원이 순위 49위로 앞서도록 심의조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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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근평위에서 심의조서대로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순위를 결정하자 K씨는 근평위의 결정과는 다르게 평정단위별 서열을 맞춘다는 이유를 들며 지능적인 수법으로 평정순위를 유린하는 범행을 자행했다.

 

C공무원의 평정점을 62.1점에서 61.2점으로 오기한 것처럼 조작해 평정 순위를 44위에서 50위로 만들었고, B공무원의 평정점은 61.2점에서 61.5점으로 역시 실수로 기재한 것처럼 조작해 평정 순위 49위에서 48위로 교묘히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D공무원은 45위에서 44위, E공무원은 47위에서 46위로 임의 수정해 심의조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K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남유진 구미시장 민선6기 취임 후인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임의로 수정한 37명은 물론, 이들 수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15명 등 총 52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당해 기간 또는 직급별로 향후 1년에서 2년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큰 범행을 자행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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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구미시 인사담당자 L국장은 K씨가 작성한 심의조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근평위에서 심사.결정한 근무성적 평정표가 첨부된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서를 결재했다.

 

또한 인사담당 G와 Q과장 역시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심의조서와 평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했다고 하며, K씨가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두 과장은 그대로 결재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감사 후 구미시와 접견한 자리에서 구미시는 구미인사관련 부조리 감사에 대해 구미시는 인사담당자의 관련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추후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또 앞으로 근무성적 평정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조치사항을 감사원은 구미시에 전달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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