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아파트 주차장 분쟁 사건(1)-주차장 없는 음식점, 손님들과 인근 주민의 잦은 다툼 발생 어찌하오리까?&…

선비 0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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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6일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한우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B음식점 손님들의 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 취재에 나섰다.

 

입주민 J씨에 따르면 금년 새로 생긴 아파트 인근 B음식점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어,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도로변 무단 불법주차를 비롯해 한우2차 아파트내로 무단으로 들어와 나이든 경비 어르신들과 다툼이 잦다고 한다.

 

B음식점으로 바뀌기 전 음식점에는 주차시설이 있어 한우2차 아파트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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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음식점으로 바뀌기 전에는 주차장이 있어 불법주차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새롭게 단장하며 주차장을 없앤 B음식점이 영업을 개시할 당시 월 3만원에 한우2차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한달이 경과해 본 결과 음식점 손님들의 종이컵 무단투기를 비롯해 주차된 주민의 차량과 부딪치는 등 불협화음이 많아 한우2차아파트에서는 계약을 취소했다고 한다.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손님들의 주차는 끊이질 않았다고 하며, 주차를 위해 아파트 내를 오가는 수상한 차량들로 인해 경비 어르신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한다. 또 음식점을 찾아온 한 손님은 한우2차아파트내 주차가 거부당하자 경비 어른신에게 막말을 하는 등 분쟁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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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은 버스승강장 앞 불법주차는 물론, 술에 취해 경비 어르신과 분쟁이 잦았다고 한다. 

 

B음식점이 위치한 곳은 일반상업지역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되는 곳이다.

 

도로변에 위치한 B음식점의 특성상 버스승강장 앞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비롯해 한우2차 아파트내에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미시 건축과에서는 법규상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곳이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답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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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음식점은 주차공간을 화단으로 꾸며 미관조성에 신경썼으나,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게됐다.

 

아파트 주민 J씨는 최근 음식점을 찾은 손님이 주차문제로 인해 한우2차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은 상태에서 경비 어른신과 다툼이 있어 경찰까지 출동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B음식점의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한우2차 아파트 입구 옆 버스승강장 앞의 불법주차로 인해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가중되는 등 당장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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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음식점이 주차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인해 인근의 불법주차 문제와 한우2차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은 도로변의 불법주차는 시청으로 연락해 단속조치하라는 조언을 줬다고 하나, 구미시의 주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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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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