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도의원,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도형 0 810

조현일의원.jpg

 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경상북도행정협의회 기능 개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중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하여 중요 사항을 추가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았다”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명실공히 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최고의 협의기구로써 일선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문제점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유통마트.jpg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