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부정부패학 개론(1)-위기의 구미시, 인사비리의 끝은 어디인가?<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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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검찰청)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구미시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조작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구미시청 공무원 인사비리로 인해 구미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가운데, 구미시 아파트 분양경기 악화와 구미국가5공단 분양의 어려움 등 업친데 덮친격으로 구미시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점이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2014년 및 2015년, 특정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 상향하기 위해 근무 성적평정위원회 명의의 심의조서 변조를 지시한 구미시청 안전행정국장(4급) 및 이에 적극 가담한 인사계장(6급), 인사계 담당자(7급)에 대한 구속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본 사건을 계기로 김천지청에서는 열심히 공무하는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을 꺽는 등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사범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공표했다.

 

범죄의 재구성

 

김천지청이 발표한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를 살펴보면 전 안전행정국장인 A국장이 구미시청 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를 이미 확정했음에도 공무원 3명의 순위 상향을 위해 담당자인 7급공무원 C씨를 통해 심의조서 변조 지시 및 이를 통해 승진 관련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한다. 범죄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공문서변조.행사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또 구미시 전 안전행정국 총무과 인사계장인 B씨와 인사계 직원 C씨는 공모해 2014년도 하반기 구미시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를 확정한 이후 심의조서를 변조해 승진 관련 공무집행방해, 2015년도 상.하반기 구미시청 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점과 순위를 이미 확정했음에도 A국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공문서변조.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법적용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는 구미시청 인사부정을 적발, 본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 김천지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기초조사와 압수수색, 통화.계좌내역 분석 등 입체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19일 A국장과 C직원을 구속해 심층조사 후 2017년 1월 6일 구속 기소, B계장은 동년 1월 11일 구속해 1월 26일 구속기소했다.  

 

동료 공무원들을 기만한 대담한 근무성적평정 조작 범행수법

 

구속기소된 공무원들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근무성적평정 절차는, 각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평정점을 부여하고, 실·국장의 확인을 받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어서 인사계 담당자가 이를 취합해 현 직급 임용일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심의조서 가안을 작성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위 가안으로 회의를 진행(가안과 다른내용으로 의결시 비고란에 변동내역 기재)하고, 인사계 담당자가 위원회에서 확정된 순위대로 정기평정결과보고를 작성해 위원들 확인을 받아 인사권자에게 보고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해당 직급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점과 순위를 확정해 위원들 명의의 심의조서가 작성된 단계에서, 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심의조서 첫장 이후 부분을 수정 및 재출력한 후, 재편철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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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에서는 '구미시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피의자들이 자행한 근무성적평정조작 등 인사시스템의 문란은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외부인의 부당한 인사개입 또는 공직사회 내 근무실적과 무관한 왜곡된 충성경쟁 등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피의자들의 범행동기와 관련해 김천지청에서는 현재 시의원 등 근무성적평정 조작관련이 있는 유력인사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혐의 발견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천지청의 발표에서 A국장이 인사부정을 지시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미완의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지난해 6월 30일 이임식을 갖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A국장은 9급 면서기를 시작으로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인물이다.

 

각 부서를 섭렵하며 성실히 근무해온 A국장은 재임 기간 중 국무총리상, 장관상 3회, 도지사상 2회, 시장상 2회 등을 받은 명망있는 공무원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치 인사부정을 자행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인물로 추정된다. 그런 이유로 이번 인사부정에 얽힌 내막을 더욱 명백히 밝히겠다는 김천지청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이유는?

 

사회의 부패는 각 국가가 처해있는 환경적 여건이나 국민의 가치관, 의식, 도덕적 규범, 사회적 지향가치나 이념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되지만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공통된 의견은 없다고 한다.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부정은 공적인 권한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행위며, 부패는 직권남용을 통해 기대 외의 수입이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또는 사회공익을 위반하는 윤리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정부패를 통틀어 사회규범이 지켜지지 않은 무규범 상태 혹은 반규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미시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조작사건의 경우 김천지청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부정은 있되 부패와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

 

공직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공무수행을 개인이익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 불특정 다수인에게 형평성과 공익을 저해하는 것은 가장 포괄적인 지방부패의 개념이라고 한다.

 

결국 지방 부패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권력남용을 통해 공익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2년이 경과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실시로 권한의 지방 분산이 확대 강화되면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독자적인 영역과 권한,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부패문제 역시 중앙정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 22년의 산역사로 알려진 김관용 도지사는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젊음을 다 보냈다"라는 말과 함께 도청 이전 문제가 가장 많이 어려웠다며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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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9일 서울일보 영남지역 기자단 김관용 도지사 방문 간담회에서 밝힌 지방자치제도의 현실 

 

또 김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 "저는 지방자치 자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백성으로부터 밑에서부터 강렬한 열망으로 쟁취를 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지만 위에서 부터 내려온 지방자치이다 보니 조직과 법률과 제도면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지방자치제의 현실에 대해 느낀바를 술회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조직, 재정, 분권 등 세가지가 제대로 구조적으로 법이나 헌법에 반영이 안됐다"며 절름발이 제도로 보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을 얘기하며 2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지방자치체제의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로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일부 지방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어난 부패의 모습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문제점의 근원적인 해법은 아직 없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체장과 지역 토착세력 그리고 기업인 사이의 부패연계는 놀라우리만치 자연스러우며 그 수법 또한 교묘해 단체장의 권력 연장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공고히 뿌리를 내려 합법을 가장한 비합리적인 행정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과 특정집단을 비호하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적 압력과 청탁을 통해 부패를 조장하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직부패와 비리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불감증을 증폭 시켜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지방정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들로는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권한의 남용,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 입찰과 계약의 부정, 공직구성원들에 대한 인사권의 불공정한 운용, 공유재산의 처분과 지역개발에 있어 불합리성, 실체를 가리는 세무업무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예천 군유지 특혜 매입 사례를 살펴보면 자자체 부정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 군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경북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마을정비조합이 구성됐고 조합 구성원 34명 중 도청직원이 31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조합에서는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2억9800만원에 매입한 11,241평의 땅이 1년 6개월 상간에 7배 가량이 상승했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는 생각보다 솜방이 처벌에 불과할 뿐이며 감사원의 사건 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 또한 없었다.

 

또 최근 한 경북 도의원은 도의회의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한 로비자금을 관련 단체 임원으로부터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검거됐다. 지난해 11월말경부터 12월초경까지 노인요양시설 관련 협회 임 등 5명이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의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불어 자치단체는 건축과 토지, 위생, 유흥업소, 공장 등 주민들의 생산 및 소비, 일상활동과 직결된 각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휘하는 자치단체장은 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을 자행하더라도 지자체장에 대한 탄핵제도가 없어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태다.

 

자치단체장은 형사법에 의한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고 그외는 임기후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의로운 선택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단체장의 과오에 대해 징계조차 할수 없어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직무상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등의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만이 애꿎은 징계와 처벌을 당하는 현실이다. 인사부정으로 구미시 공무원들이 구속수감되어 있는 김천교도소 면회실을 찾는 동료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을 되돌아 보게 만든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견제를 담당하는 지방의회조차도 지자체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며 도리어 공존공생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간간이 보여준다. 이는 특정정당을 선호하는 지역의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자체장과 더불어 다수의 지방의원이 지자체장과 같은 당원으로서의 연대가 있기에 가능하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도리어 단체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들의 세밀한 관심과 지적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나 상급기관, 중앙정부, 기타 국가 기관에 의한 공적인 감시 견제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언론과의 결탁 등을 통해 지방정치가들의 전횡과 부패는 수면위로 그다지 드러나지 못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지방영주에 비유되는 지방단체장들이 인허가와 관련해 단체장이 직간접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공무원 사회의 인식도 조사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더욱 요원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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