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염소 230마리 떼죽음 사건(3)- 대기업의 횡포, 사유지 무단침범 별 것 아니다?<한국유통신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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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장주 구제역으로 축사 인근 출입금지 알렸으나, 건설관계자는 무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국가4공단 확장단지에 시공중인 쌍용예가 건설현장은 인근 염소농장주와의 마찰로 연일 분잡한 곳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염소농장의 염소가 죽어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까지 모두 230여마리의 염소가 죽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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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쌍용예가 공사관계자는 작업을 위해 농장주의 허가없이 염소농장의 사유지를 무단침범해 염소농장주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염소농장 관계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건설업체측에서는 사진을 찍을 테면 찍으라는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해 농장주의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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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장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이 창궐해 농장에 차량들의 출입이 금지된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장주의 허락없이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대기업의 횡포라고 말했다.

 

쌍용예가측은 기존의 허가받은 구역의 펜스를 허물고 함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염소농장의 사유지를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며, 그외의 길로는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장주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고 하나 농장주는 허락을 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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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에 따르면 완충녹지이자 경관녹지인 지역에 함바를 짓게되면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염소농장 옆을 지나가게 되고 각종 오물들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염소농장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또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소음으로 인해 염소가 죽어나간 것에 대한 보상협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쌍용예가측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유지를 침범한 것에 대해 농장주는 분노했고 이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농장주는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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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장주의 시위로 인해 눈에 가시같은 존재가 된 염소농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염소농장이 한 기자의 제보로 불법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며 구미시 환경과와 산림청에서 조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은 염소농장주는 쌍용예가측에서 기자를 통해 민원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미시의 염소 떼죽음 사건 해결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로 보아 건설업체와 구미시 그리고 기자간의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보여 검.경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쌍용예가 건설현장의 소음공해로 인한 염소농장측의 피해 조치에 대해 구미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구미시 경제의 불경기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직면해 건설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염소농장주가 쌍용예가의 염소농장 사유지 무단침범 불법행위를 시당국에 알렸으나 구미시에서는 지켜보자며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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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예가를 시공하는 쌍용건설은 지난해 건설도급순위 23위로 건설업계에서는 1군 업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7년 1월말 기준 쌍용예가 분양분 757세대 중 288세대가 미분양인 상태에서 염소농장주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더욱 곤란한 지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인근 골든클래스 아파트 2차는 분양을 포기해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물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미시 아파트 경기의 악재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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