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구미시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난제, 개발 청신호에 먹구름! 예견된 일?<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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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동 603-12번지 일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4년 6월 사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을 제안 받은 뒤 관계기관 협의, 공람.공고,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3월 26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낙후 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후 토지구획정리 및 개발이 한창이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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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혼재와 고물상 난립 등 구미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을 구미시가

2009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2015년 4월 언론보도된 개발 청사진)

 

한편 지난해 7월 이곳 사곡 도시개발지구 국공유지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하던 원주민들은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 측의 지장물 보상금 지급에 불만을 갖고 구미시청에서 단체 항의를 하기도 해 개발에 따른 불협화음이 발생해 개발사업이 한바탕 진통을 겪기도 했다.

 

최근 사곡 도시개발지구에서 영업을 해오던 숯가마 업소는 조합측의 영업장 폐쇄 통보로 인해 문을 닫았다. 이에 숯가마측에서는 "보상은 누가해주나! 생계권 보장해라!"와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 영업방해로 영업중단"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걸었고, 보상금을 주지않고 결정문, 집행문없이 영업장 폐쇄통보하는 사곡지구도시개발조합장에 대해 "니가 와라 숯가마! 돈주면은 간다 돈내놔라!" 등의 플랜카드를 걸고 항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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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보상합의가 끝나지 않은 40년 거주 한 원주민은 보상관계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자꾸 나가라는 통지서가 날아온다"며 집을 나갈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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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주민에 따르면 사곡지구 도시개발지역 중 주택부지는 조합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말했다.

 

이곳 일대 원주민들은 지난 35년간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살며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국공유지 대부료를 내고 살아와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곡지구 도시개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점유권의 효력을 살펴보면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로서 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권리의 추정 민법 제200조에 따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권은 도둑이 타인의 장물을 취득해 점유하고 있을 때도 적용된다. 취득 조건은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이 인정되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이 있다.

 

또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에서 제208조에 의거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어 보상협상이 원할하지 못할 시에는 개발에 난항이 따를 수 밖에 없다.

 

2015년 4월 13일 고시된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상북도 고시 제2015 129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은 토지이용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확충,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에 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배제된 사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구미사곡지구 개발 청신호'라며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됐던 사업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지장물 보상문제로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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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사업 시행으로 장미빛 미래를 꿈꿨으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사곡지구 도시개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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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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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이주대책 없는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요지경, 지장물 보상 난제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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