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부정부패학 개론(2)-검찰, 지자체장 지역 토착 비리 커넥션 규명! 관급공사에는 알선 브로커가 있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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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 지역토착 비리 사례는 비단 타 지자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관행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볼 수 있다.

건설 브로커의 개입과 뇌물을 중개하는 고위공무원 등의 직권남용으로 자자체장의 비자금 축적이 가능하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보성군수 뇌물수수 등'에 관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현직 보성군수와 보성군수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이자 레미콘 업체의 실제 경영자 B씨, 건설업자 C씨, 현직 보성군 고위 공무원 D씨 및 보성군수를 상대로 2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인 E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위 C, D, E 등을 구속하고, 17일 위 보성군수와 , 도의회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현직 보성군수 A씨는 현직 전남도의회 의장 B씨로부터 사택부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딸을 취업시키고, 건설업자 C씨를 시켜 사택을 신축하도록 한 다음 약 1억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보성군 공무원 D씨에게 지시해 C씨의 처남에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 지시하는 한편 D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위 2억원을 E씨에게 기망당해 편취당함)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은 2017년 2월 6일 방어권 보장, 주거 일정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A씨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수술을 받아 부득이하게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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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검은 현직 전남도의회 의장인 B씨는 보성군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는데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등의 동기로 보성군수 A씨에게 토지를 저가로 매도하거나, A씨의 딸을 채용하는 등 뇌물을 공여했으나, 공여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고, 건설업자 C씨나 현직 보성군 고위 공무원 D씨는 뇌물공여 금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해 각각 구속기소 했다.

 

관급공사 브로커 지차체 농단 주범! 검찰 지역 토착비리 실체적 진실 규명

 

본건 수사를 위해 순천지검은 부장검사 포함 검사 3명이 ‘팀수사’를 해 현직 보성군수 A씨, 현직 전라남도 도의회의장 B씨, 건설업자 C씨, 보성군 고위공무원 D씨, 사이비 종교인 E씨 등과 관련된 비리 커넥션을 규명했다. 건설업자이자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 C씨가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비호 하에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알선한 사실과 보성군청 사무관 D씨가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한 사실 등 보성군 군정농단 사례를 밝혀냈다.


또 보성군수에게 접근하여 허황된 제안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보성군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까지 개입한 사이비 종교인 E씨를 구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토착 비리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범행을 엄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본건 수사 이후 보성군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없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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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부패행위가 관급공사 계약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투명성 실태는?

 

지자체 수의계약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실태를 살펴보면 2014년 293건, 2015년 359건, 2016년 6월 기준 228건 등이며, 지난해 3월 K도의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수의계약방식 위주로 안내공고함에 따라 다수 영세업체들의 진입기회가 차단되고 있어 개선요청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수의계약 공사는 쪼개기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제도의 전면개선요청에 관한 민원도 잇다르고 있다.

 

학연과 지연 등의 유착구조로 인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소액.분할계약 위주의 편법계약 등 고질적인 토착비리가 야기돼고 있고,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자치단체 분야별 부패발생은 계약 부문 27.6%(807명), 예산.회계 부문 20.2%(598명), 인사 부문 6.4%(187명), 인.허가 3.7% 등으로 계약 부문에서 가장 부패발생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사 등 계약 분야와 관련해 공사 쪼개기 등 편법성 수의계약과 결부된 폐해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수의계약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허가사유가 수의계약 체결이전에 비공개 되는 등 불투명한 운영,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단독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으로 분할.편법 계약, 가격결정시 필요한 검증절차 없이 업체제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 등이 있어 지자체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차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

 

구미지역 관급공사, 토착 비리 커넥션 없나?

 

한편, 본지에서 취재한 경북 구미시의 관급공사 부정의혹 사례를 살펴보면 수의계약과정에서 보성군의 경우와 같이 관급공사 브로커 등의 개입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다수다.

 

지난해 11월 27일 보도한 '조경공사 커미션 관행 있나? 수의계약 주민센터 활동비 지원 의혹' 기사의 경우  구미시 읍.면.동 조경공사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몰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사례로 해당 K조경업체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총 7억7천여만원의 공사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일반업체의 경우 일년에 수의계약 1건도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상태에서 해당 조경업체들이 연 20건 이상을 독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독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경업체 대표가 지역 시의원과 시청 고위공무원과 지역선후배 관계로 시의회 출입이 잦았고 골프여행도 함께 하는 등 평소 친밀한 사전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역 언론사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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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과정에서 K업체보다 더 많은 수의계약을 따낸 Y조경업체의 사례도 확인해 지역의 수의계약 실태를 확인했다. Y조경업체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9억여원의 조경관련 공사를 발주받았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 관계자는 한 업체가 연간 3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없는 일이며 관내 40여개의 조경업체가 형평성있게 일감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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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5일, 30년 경력의 조경업자 K씨를 만나 취재한 '수의계약 10퍼센트 커미션, 김영란법 시대 이전의 관행?' 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받게되면 10%의 커미션을 미리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업자의 진술을 통해 수의계약에 얽힌 지자체의 관행을 엿볼 수 가 있었다. 또 조경업자 K씨는 구미시 선산 일대의 조경업 관련은 한 인사의 입김에 의해 좌우된다는 뉘앙스를 풍겨 조경업과 관련해 브로커의 존재를 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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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 13일 취재한 '구미시 한등골 권역별 사업의 실체를 파헤친다(1)-일부 사업자의 사리사욕만 채웠나?'의 기사에 따르면 구미시 옥성면에서 시행한 공적자금 45억 원이 투입된 ‘한등골 권역별사업’이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사업 공정율 약 95%에서 중지된 상태다. 본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진행 당시의 공사부실과 예산집행의 뻥튀기 의혹, 사업시행자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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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등골 권역별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구봉리 노거수 작업(9천7백만 원), 구봉1리 게이트볼 장 8억 2500만 원, 옥관1리 등산로 정비 3억 6천만 원, 옥관2리 생태수변공원 3억2천6백만 원, 산촌리 돌담길정비 1억9천만 원, 도농교류센터 11억 2천만 원 등으로 분야별 사업마다 실제 소요된 경비에 비해 뻥튀기식 공사비를 책정해 집행됐다는 지역주민들의 의혹이 제기돼 역시 건설공사 알선 브로커의 존재를 의심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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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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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25시] 부정부패학 개론(1)-위기의 구미시, 인사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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