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선산 사전투표 불법운행 의혹제기, 구미선관위 운전수 확인에 어려움<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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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측에서 사조직이나 당원을 동원해 차량 등의 편의제공을 했다면 이는 행위제한규정 공직선거법 제89조1항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 되는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또 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제3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등을 위배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8일 4.12 시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경북 구미시 '사선거구' 선산에서 사전투표장으로 실어나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이 포착돼 구미선관위에 고발됐다는 사실이 경북인터넷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선거에 출마한 김형식 후보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선산읍 노인분회 어르신들을 사전투표장으로 실어 나르다 사진에 찍혔다고 알리며, 이는 불법선거로 선관위에서 일벌 백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권선거에 물들어 있는 자유한국당 후보의 작태가 시작됐다며 성토했다.

 

또 김 후보는 "저들의 작태가 시작됐다. 할머니들에게 사전에 주민증을 준비시켜 노인분회 사무실 앞으로 모이게 한 다음 후보의 지인을 시켜 투표장까지 실어나르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세세히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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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못된 버릇이 여전하다." "뻔뻔스러운 작태다"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막걸리 고무신 돌리던 시절을 연상케한다." "전근대적이고 아날로그로 한심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8일 오후 5시 기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상주시: 8.97% (7.857/87.605)▶군위군: 16.82% (3.753/22.317)▶의성군: 13.51% (6.654/49.250)▶청송군: 11.58% (2.744/23.686)이었으나 구미시 선산.무을.옥성 사선거구 시의원사전투표율은 3.87%로 저조했다. 투표율이 저조할수록 불법선거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지역 정치현실이다.

 

경북인터넷뉴스에 따르면 사진에 찍힌 검은색 그랜저 차량은 선산읍 사전투표장소인 선산문화회관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실어나르는 것이 목격됐고 차주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며, 사실로 들어난다면 제2의 선산농협 사태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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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일 통화한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중에 있어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구미선관위는 "운전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려한다"며 밝혔고, 선관위는 제보자측에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물었으나 모르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를 특정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여서 구미선관위는 운전수의 정체를 알기 위해 탐문하고 있는 상태임을 전했다.

 

구미선관위는 어르신들을 태우는 사진은 있으나 운전수가 확인이 안된 상태여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본지에서는 구미선관위에 운전수를 알기위해 차량 번호를 조회 하면 되지 않냐고 질의했으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은 선거를 몇 일 앞둔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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